. . . . . "사망자의 처리"@ko . "제11조(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ko" . "2017-05-30"^^ . . . "LSI194077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