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5668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설치 및 기능"@ko . . . "2017-07-26"^^ . .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n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1.11.7]"@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