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LSI195668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