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배석 및 출석발언자 LSI195668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