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 . . . . . "의안의 처리"@ko . . . "LSI195668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n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1.11.7]"@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