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 출석"@ko . "LSI195668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 . . .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n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n[전문개정 2011.11.7]"@ko .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