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195668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 . . .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전문개정 2011.11.7]"@ko . . "2017-07-26"^^ . "의안 배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