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1.11.7]"@ko . . . "LSI195668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 . "2017-07-26"^^ . . . . "보충 설명"@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