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ko LSI195782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