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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195782_000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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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n@ko" ;
ldp:articleName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ko ;
ldp:enforceDate "2017-07-26"^^xsd:dateTime ;
dc:title "LSI195782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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