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n@ko" . . . . "2017-07-26"^^ . . . "위원회의 조직"@ko . . "LSI195782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