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ko 2017-07-26 위원회의 조직 LSI195782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