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07-26"^^ . . "LSI1959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 "설치"@ko .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n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n[전문개정 2011.12.28]"@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