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6257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인사에 관한 사항 2017-07-26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고위공무원 등의 전보에 관한 사항 6. 직급별ㆍ직렬별 월별 통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