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LSI196257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17-07-26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