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감사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LSI196257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