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SI198564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n@ko" . "2018-11-01"^^ . . .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