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ko 2018-11-01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