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07조 00항 2018-11-01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