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ko 2018-11-01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LSI198564 조문 조항 001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