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n@ko" . "LSI198564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ko . "2018-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