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 . .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ko . . "LSI198564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 .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n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n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n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