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ko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LSI198564 조문 조항 002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