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ko 2018-11-01 LSI198564 조문 조항 002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