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198564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 "수탁자의 권한"@ko . . .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n@ko" . . "2018-11-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