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선관의무 2018-11-01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ko LSI198564 조문 조항 003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