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ko" . . . "2018-11-01"^^ . "충실의무"@ko . . "LSI198564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