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ko" . "2018-11-01"^^ . "공평의무"@ko . . . . "LSI198564 조문 조항 003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