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금전의 관리방법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ko LSI198564 조문 조항 004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