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ko 2018-11-01 LSI198564 조문 조항 0049조 00항 권리행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