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LSI198564 조문 조항 0052조 00항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