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ko .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n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n@ko" . "LSI198564 조문 조항 0054조 00항"@ko . . . . "2018-11-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