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n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n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n@ko" ; "수익자지정권등"@ko ; "2018-11-01"^^xsd:dateTime ; "LSI198564 조문 조항 0058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