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ko LSI198564 조문 조항 0061조 00항 2018-11-01 수익권의 제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