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LSI198564 조문 조항 0062조 00항"@ko .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ko . "2018-11-01"^^ . .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