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n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n@ko"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ko . "LSI198564 조문 조항 0063조 00항"@ko . . . . "2018-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