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ko LSI198564 조문 조항 0069조 00항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