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n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n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n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n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n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ko" ;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ko ; "2018-11-01"^^xsd:dateTime ; "LSI198564 조문 조항 0069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