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76조 00항 취소권의 제척기간 2018-11-01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