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ko LSI198564 조문 조항 0082조 00항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