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86조 00항"@ko . .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n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n@ko" . . . "수익증권의 상실"@ko . "2018-11-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