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86조 00항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①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ko 수익증권의 상실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