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90조 00항"@ko . "2018-11-01"^^ . . . . . .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n@ko" . . . "신탁의 합병"@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