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LSI198564 조문 조항 0094조 00항"@ko .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n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n@ko" . "2018-11-01"^^ . . .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