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094조 00항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ko 2018-11-01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