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LSI198564 조문 조항 0102조 00항 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ko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