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의 감독"@ko . "2018-11-01"^^ . "LSI198564 조문 조항 0105조 00항"@ko . . . . . . "제105조(법원의 감독)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