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n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n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n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n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n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n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ko"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ko ; "2018-11-01"^^xsd:dateTime ; "LSI198564 조문 조항 0114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