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작성의무"@ko .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n 1. 대차대조표\n 2. 손익계산서\n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n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n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n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n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n@ko" . . . . . . "2018-11-01"^^ . "LSI198564 조문 조항 0117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