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n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n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n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n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n@ko" ;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ko ; "2018-11-01"^^xsd:dateTime ; "LSI198564 조문 조항 0118조 00항"@ko ; ; , , , , .